'피자가게 흉기 난동' 김동원 구속기소…"'가맹점 갑질'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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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으며, 범행의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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