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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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사망…구속된 친모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경남 진주에서 거주하던 모녀, 남해에서 사건"
"10대 학생인데 학교도 안 보내"
"제3의 인물이 딸을 학대했을 수도…수사로 폭행범 밝혀야"
● 40분 사이 9건 범죄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대낮에 술 마시고 40분간 9가지 범죄 저지른 중국 국적 남성"
"심신미약 주취 감경 안 받아주는 판결 추세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 그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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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죠. 경남 남해에서 한 10대 학생이 온몸이 멍투성인 상태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 10대 학생이 폭행당해서 숨진 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경찰이 이 학생을 싣고 온 그 어머니를 구속했네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경에 이제 진주에 거주하는 모녀 지간입니다. 아나운서, 지역 아나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컬 싱어라고 하죠. 지역 가수 내지는 아나운서인데 이 사람이 10대 딸을 데리고 경남 남해문화센터 이틀간 일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면 이 딸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서성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10대 딸은 차 안에 방치가 됐다. 그런데 이틀 동안 상당한 멍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차 안에 방치된 채로 이틀간 일을 하다가 22일날 오후 4시 30분에 딸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남해에 있는 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응급실에서 진찰, 진료를 해 보니까 멍이라든가 둔기에 맞은 그런 상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즉시 의사는 경찰의 범죄 용의점이 있다고 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결국 의사가 보니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지 꽤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이 지난 걸로 확인이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 다음 날인 23일 오후에 어머니를 일단은 유기치사죄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건 전모가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학생 몸에 폭행 흔적이 많았다고 해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네, 둔기로 인한 상처 내지는 멍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처나 멍이 파랗게 드는 이런 형태가 몸 여기저기서 드러났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10대 아이를 어머니가 학대해서 사망케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의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남해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 편상욱 / 앵커 : 그 어머니는 내가 때린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딸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사망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심지어 응급실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서 내 딸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쇼 같은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정지 상태에서 차량 안에 부상한 딸이 이틀째 방치돼 있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어머니 내지는 공모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죄 수사를 하겠지만 일단 어머니가 이 범인으로 생각을 하고 유기치사죄로 일단 입건을 해서 구속을 한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유기치사라는 건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인데 폭행한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 뜻은 어떤 얘기냐 하면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내 딸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내 딸은 살아 있어, 죽지 않았어라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이 딸을 직접 학대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혹여 딸을 학대했을 가능성은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부상당한 걸 알면서도 이틀째 자기 차량 속에 방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범죄에 의심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10대 학생들은 학교에 다닐 시기잖아요. 진주에 사는 딸을 남해까지 데려와서 그것도 차에서 이틀이나 있게 한 건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할까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래서 그 부분이 미스터리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딸이 남에서 차량에 태워서 오기까지 이전의 범행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속적 반복적인 멍이나 둔기가 상처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남해에 일하러 와서 문화센터에 일을 가수 내지는 아나운서 멘트를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서 학대 행위라든가 어떤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딸을 데리고 진주에서 결국 남해까지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 안에 방치한 상태에서 본인이 이틀간 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20일 오후에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의심되는 게 이 모친이라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이 친모가 지속적으로 10대 딸을 폭행하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거라면 이 친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동학대 특례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살인이죠. 이게 7년 이상 최대 무기 사형까지이고 또 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죠. 지난 11일입니다. 서울에서 한 남성이 40분 동안 무려 9개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지난달 12일 오후에 50대 남성이 사실은 식당에 들어가서 50대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50대 여성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안에는 흉기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밖으로 나가서 40대 남성 또 20대 사는 남성이 집을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남성을 폭행하고. 또 나와서는 결국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 이 차량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500m 정도 가서 4중 추돌를 냅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상해를 입혀 도주한 뺑소니범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무려 40분 동안 9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단시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50대 중국인 남성이라고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중국 국적의 남성인데 굉장히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 강서구 양천동 시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저항 없이 체포가 됐죠. 그런데 본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내가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빨리 잡히지 않았더라면 시장 사람들한테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 상당히 좀 걱정됐되는 상황인데 대체 왜 이랬답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 이 사람은 기억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거든요. 만취된 상태에서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부인으로 보이죠. 하지만 범행을 하기 전에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최근에는 이 선고를 할 때 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얕은 술책이다. 얕은 법률 상식으로 이 법꾸라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예전에는 술 취해서 저질렀다고 그러면 이른바 주취 감경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죠. 주취 폭력도 그렇고 주취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감경 감면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선거 추세가 일부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본인이 술을 먹고 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지 않는 그런 선고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데 그중 9가지 범죄 중에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이 뭐냐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한 몇 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신분인 셈인데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처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처벌이 다르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게 있는데 형 학설에 그래서 속지주의로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이 저지른 범죄와 유사하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법리를 적용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