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여친을 1년간 김치냉장고에…"사이코패스 가까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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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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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뒤 김치냉장고에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이런 사건, 결국 짚어보면 이유는 돈인 경우 많아"

"김치냉장고 구매 등, 계획 범죄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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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4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가족과 문자를 주고받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 10대 여학생이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다가 결국 숨졌는데요. 구속된 건 다름 아닌 이 학생을 병원에 데려온 친엄마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40분 사이에 무려 9개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김치냉장고의 살해한 여자 친구를 1년 가까이 숨겼다고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지난해 이제 10월 22일로 드러났는데요. 군산이 조촌동이라는 한 빌라에 사는 동거 여성입니다. 동거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서는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대형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그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 유기한 상태로 1년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 가족이 실종 신고 끝에 경찰의 수사로 검거된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렇게 왜, 왜 살해했답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여자 친구하고 억대의 주식 투자 관련한 사실 이 남성이 범인이 억대의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아마 이 돈이 대부분 동거녀를 했던 여자 친구의 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자 친구가 이제 돌아오는 변제, 소위 말하면 빚을 갚는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말다툼 끝에 결국은 이 범죄 내지는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그런 범죄로 판단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에 그럼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시체 보관용으로 구매했다는 겁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래서 계획 범죄냐 아니면 우발적 범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 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은폐시키기 위한 그런 범행이 결국은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그 김치냉장고 안에 시신을 유기, 은닉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범죄를 굉장히 장기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김치냉장고의 시신을 유기한 상태에서 또 그 집에서 1년 가까이 거주를 하면서 기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정신적인 문제를 떠나서 범죄 심리상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게다가 이 피의자가 여자 친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도 여자 친구처럼 해서 지인들한테 보냈다고 그래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1년 동안 이 전화가 걸리면 받지 않고 내가 뭐 바쁘다, 또 여러 가지 일로 하면서 이제 메신저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족에게. 결국 가족은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동생이 언니가 계속 메신저 메시지만 하고 문자만 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협업 수사가 되면서 결국은 체포가 돼서 그동안에 계속 가족을 피해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속인 걸 그런 전모가 드러난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붙잡히기는 했습니다마는 1년 정도를 지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잖아요. 자주 쓰는 수법입니까, 이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 이런 수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가족에게 살아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수법이 범죄 수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족들은 대부분 속습니다. 왜 속냐 하면 이 전화번호로 가족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메시지나 메신저가 오기 때문에 이걸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장기간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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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남성의 치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행이 발각돼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격 구속됐는데 구속 심사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 피해자의 여동생이 좀 수상하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를 못 했다면 못 잡을 뻔도 한 거 아닙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런데 이제 경찰이 굉장히 촉이 빨랐죠. 왜 그러냐 하면 실종 신고 이후에 해당 피해자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면서 마치 그 동거녀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좀 행세를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이 여성이 아무래도 말을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경찰의 추궁 끝에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전화 끊고 나서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는데 남성에게 추궁을 합니다. 왜 내가 당신이 전에 알던 여자 행세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 남성이 결국은 1년 동안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황해서 그랬는지 결국 자기가 살인한 사건에 대한 범행 전모를 털어놓자 그 여성이 남성 몰래 은밀히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결국 실종 신고로 수사 중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사귀던 여성이 이 피해자 여성이 1명이 아니고 2명이었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해한 여성 말고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같이 했던 거죠. 결국은 이 여성의 신고로 발목이 잡히게 된 거죠.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개인적인 수사 경칙상 보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위 말하면 동거녀 녀 나 여자친구의 돈을 계속해서 거짓이라든가 어떤 소위 말하는 기망 행위를 이용해서 금전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단타 주식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결국 계속 불어나거든요. 단타를 해서 계속 이익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가. 결국 이 개미 투자들의 속성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쪼달림을 받았겠죠. 재촉이라든가 어떤 촉박한 그런 심정이 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우발적인 목졸림으로 살해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상당히 억대의 이런 어떤 동거녀, 여자 친구의 돈을 은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여자 친구를 살해해서 김치냉장고, 자기 집 안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두고 1년 동안 거의 시신하고 같이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건 어떤 심리입니까. 무섭지 않나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제가 앞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이코패스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1년 전에 여자 친구 동거녀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그 냉장통에 놔두고 1년을 그곳에서 왔다 갔다 생활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1년 동안 그 월세, 피해 여성이 사는 집의 월세를 계속 내면서 그 피해 여성의 카드로 카드론을 받거나 또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위장 행세를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된 상태에서 소시오패스 심리가 크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 피의자가 지금 자신의 범행은 인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사채 은닉 유기죄가 7년이하 유기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살인은 무기 5년 이상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가지 죄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각각의 죄를 구성하는데 상상적 경험은 여러 가지 죄 중에 그중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게 상상적 경합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상적 경합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최대 사형 그다음에 무기 5년 이상 징역인데 아마 살인죄에 준한 처벌을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현재 자백 말고는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이 여성을 살해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같이 동거한 부분들이 통신 수사라든가 CCTV 수사에 나타난 것이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 가족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거나 또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본인이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방에서 1년여 동안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둔 채로 거주를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황 증거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모두 살인죄의 정황 증거로 인정이 돼서 아마 살인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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