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담배 제조현장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보루 당 2만5천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천만원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 경찰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A씨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는 지하에 있었는데,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담배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