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아무 데나 주차해두는 경우가 많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책이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적발 건수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엔 14만 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60대 넘게 견인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킥보드가 차마로 분류돼 지정된 장소 외 주차는 불법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경찰청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지자체장이 킥보드의 허용·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무단 방치할 경우 수거·보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 제정을 서둘러 대여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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