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부장 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가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합의 절차 없이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A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업무시간인 낮에 다른 부장판사 2명, 휴가 중인 행정관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의 시비 등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3명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장이 엄중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A 부장판사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의 판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부장판사는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 A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JIBS 정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