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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이재명 구하기"·"넓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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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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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확정

복기왕 / 민주당 의원

"기업들 숨통 터줘야…배임죄 폐지의 긍정적 영향 생각하고 바라봐 줘야"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업무상 배임'…'이재명 구하기' 위해 추진한 듯"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이 질문은 검사 출신이신 박형수 의원께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해지나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유리하죠. 지금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다 업무상 배임이 가장 큰 죄명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재명 구하기라는 여기에다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배임죄 폐지 부분은 기업이 판단을 할 때 기업이 기업 경영상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게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용한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상도 참 저런 아주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논의는 그래서 폐지한 나라들도 있고 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도로 지금 이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느냐 하면 기업이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은 배임죄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예외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 아예 배임죄를 다  폐지해 버리겠다는 거죠. 배임죄를 폐지하면 배임죄는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재물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물을 취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배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횡령죄를 그대로 두고 배임죄만 지금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 이 논의도 앞뒤도 안 맞고 그걸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급하게 추진한 이유는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구하기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기업 활동을 위한 거라면 배임죄에 기업의 경영상 판단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완 규정을 두면 될 것을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임죄 가 그야말로 이연령비현령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임에 걸리면 어쨌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게 거의 죽어난다. 공무원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배임 부분이고 기업인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배임 횡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숨통은 좀 터주고 그리고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공백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할까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폐지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법이 폐지됐을 때 우리 기업과 우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폐지되면 안 된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들은 보지 않고 이재명과 민주당만 바라보고 밉다, 밉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임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각도 넓게 국민과 우리 경제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또 토론해 볼 기회가 있을 것 습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재명만,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시고 넓게 국민과 법질서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기왕 민주당 국회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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