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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이석연 "요건도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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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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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없는 '청문회'

복기왕 / 민주당 의원

"조희대, '정치 개입 의혹' 해소해야…청문회 출석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 위한 것"

"대법원장 국정감사, 입법부 권한 최대한 활용하는 것…사법부, 방해할 논리·근거 없을 듯"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법원, '정치적 사건'이라고 재판 안 할 수 없어…판단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정치 개입'"

"대법원장 국정감사도 사법부 독립 침해…어떤 경우에도 재판 과정 공개 못 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무죄' 의견 낸 대법관들도 불출석…조희대 청문회,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듯"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 여담. 오늘은 복기왕 민주당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SBS 양만희 논술 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아직까지 개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조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관련 어떤 입장을 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핵심 증인들이 빠진 오늘 청문회에 여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복기왕 의원님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꼭 강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역대 청문회를 결정해놓고 증인이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해서 청문회를 미루거나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정됐던 청문회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왜 파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10시에서 2시로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증인들은 청문회장에 나와서 본인들을 변호하고 왜 그랬는지 혹은 나경원 의원 주장대로 거짓 주장이다라고 본인들을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청문회를 요청한 소집한 측에서는 증인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러한 서로 간에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고 어느 한쪽에만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저는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관계된 증인들의 일부라도 나와서 이 의혹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거짓의 어떤 근거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국민들에게 이 청문회는 오해해서 비롯된 겁니다. 혹은 나경원 의원 주장대로 그건 누군가의 거짓 음해입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자리인데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의혹은 그저 의혹이고 궁금 덩어리고 그 거짓이다라고 믿고 싶은 쪽에서는 거짓으로 믿고 아니야, 분명히 저렇게 했을 거야라고 믿는 쪽에서는 했을 거라고 믿는 이러한 국론만 분열되는 이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님 일단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함으로써 민주당이 얻을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이 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지금 무리한 청문회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청문회가 왜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출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청문회 왜 시작됐습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고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한다고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만들려고 노력해 왔던 이 모든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예정된 수준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본인 개인의 정치 행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우리 사회를 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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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판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법 살인의 대표적인 예가 조봉암 사형을 사실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역사적으로 검증된 잘못된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행위가 정황적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제보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의 삼권분립을 좀 더 강화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번의 사건이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인 사건을 재판하면 당연히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정치적 개입이라는 것을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그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를 하면 선거에 무효냐 유효냐,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재판의 숙명입니다. 그 사건을 정치에서 안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러면 법원은 오는 재판을 어떻게 나 이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든지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재판을 했다는 이유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을 담당했다는 이유도 아니고 이것이 불과 소부에 배정된 것을 갑자기 전체 회의로 끌어올려서 이틀 만에 재판을 했다.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재판을. 일반적으로 선거법이라고 해도 3-3-3, 6-3-3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안 지켜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법원에 올라가고 총 결론 나기까지 34일.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체 회의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결정을 내린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의 일부라도 읽어봤을까. 대법원 대법관들이.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삼고 그것이 국민적인 오해였다면 저는 앞으로 사법의 독립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재판부가 대법관들을 정말 그거는 모욕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심 재판이 1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건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인 것이죠. 판단할 수 있는데도 대법관이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 안 하고 놔두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존중해 주고 그것이 아니 대법관이 훌륭해서  대법원장이 완전한 무결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잠깐 이 논쟁을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좀 식혀주시죠. 일단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죠. 지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권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글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석연 위원장 얘기인데요. 오늘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민주당 안에서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태도를 입법 만능주의,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뭔가 권력의 위에 서서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또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가라거나 혹은 탄핵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상고심을 왜 또 그렇게 서둘렀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명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청문회라고 하는 틀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해 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사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그 부분을 최근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에 왔던 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 아니고 전원합의체에 넘어왔는데 이것을 주심을, 그러니까 그 사건을 주요하게 다룰 주심을, 주심 대법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부에 배정했던 것이고 다시 전원합의체에 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석연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왜 불출석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불러서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 얘기는 뭐냐 하면 사법행 정에 대해서는 묻고 답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 영역인 사법 재판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출석 근거가 헌법상의 사법부의  독립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을 보면 법관들이 모여서 어떤 판결을 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은 엄정한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문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4인 중에 2명은 지난 상고심 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대법관이 당시 경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합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법적인 원칙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4인 회동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에 불러내서 따지기에는 아직은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헌법 전문가, 헌법학자죠. 보수였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여권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청문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못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급해요. 올 내에는 기본적으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내란의 여진들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걸림돌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야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일정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특검 진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발목을 걸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급한 마음이 저희들에게는 있다라는 정치적 변명을 드리고며 법적으로 잘못된 청문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10명은 유죄고 2명은 무죄인데 10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2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왜 그런 결과를 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로부터 이틀 만에 결론 냈느냐. 왜 이렇게 빨리 냈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을 그 찬성과 반대를 했던 두 명의 각각의 대법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해소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절차적 과정에 대한 의혹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 그리고 범여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저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받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가올  국정감사에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안 치고 거의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국정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이 입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청문회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증인 불출석을 하고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법원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다. 조희대 체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부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논리, 근거,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님 그런데 대부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잠깐 인사만 하고 이석을 허용해 주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그것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사법부를 존중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이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의 과정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 아까 복기왕 의원이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 이런 거 묻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자체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들이 소신에 따라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평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걸 공개가 되면.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뜨리면서 청문회에 나와서 그 부분을 얘기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헌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정말로 얕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개시는 된 모양입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특이사항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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