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에 고통 주는 검찰…되도 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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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 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개혁을 통해 완화해 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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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3명은 무죄라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라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여전히 항소를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들었다)"라며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 보고받으며 구두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이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으냐"고 하자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은 작년 1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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