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은 보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넉 달 만인 오늘(30일)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지 부장판사와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했던 법조계 후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건 지난 2023년 8월 9일로, 당시 지 부장판사가 1차 저녁 식사 자리인 서울 교대역 근처 횟집에서 후배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행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후배 변호사 한 명이 안내하는 술집으로 이동했는데, 이 사건 술집을 소위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자들의 진술이라고 대법원은 전했습니다.
또, 지 부장판사 일행이 술집 종업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은 뒤, 지 부장판사는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일어났고,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과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술집 동석자들은 지난 10년간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수임한 바 없으며,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다시 만난 적도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