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할 것"…국힘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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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오늘(30일) 지난달부터 운영해 오던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의 1차 성과라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는 겁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입니다.]

정상적 경영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보호할 수 있도록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법무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체 입법에 나서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당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로도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선 행정 조치, 후 형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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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현재 대장동 사건 등으로 배임죄 혐의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하는 조치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했다고 하면 지금도 배임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기업가에게 면책 해준다는 것이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면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손실은 근로자, 또 개미 투자자들이 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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