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호텔 측이 지난달 7일 임시 사용승인 기한 만료 후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등을 불법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 호텔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방치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 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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