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50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5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전날 출소했으며 정해진 거주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불이 난 오피스텔은 과거 자신이 살던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성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력으로 징역형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