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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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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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합니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합니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꿉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합니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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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서 약 17시간 1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고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6시간 44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30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권이 제출될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됩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처리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정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국회의장에게 토론 종결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9월 27일 오후 7시 4분쯤 토론 종결 표결과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차례로 거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해임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순차적으로 '살라미전략'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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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라 본회의에서의 토론 대결은 29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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