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1년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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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검찰 반응이 궁금한데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제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만 담당하게 됩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재진은 오늘(26일) 일선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여러 명에게 입장을 물어봤는데, "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면서도 아쉬움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검사는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축인데,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했고, 부장급 검사는 "사법 시스템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며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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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직후 "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1년 유예기간에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나요?

<기자>

네, 1년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에서 세부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방지, 조속한 권리 구제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여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력 배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대공소청 등 검찰 명칭 변경까지 세부 사안 논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불만 표출과 대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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