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26일) 재판과 또 보석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먼저 보석이 불허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유지되고 허가되면 석방이잖아요.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자>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보석 허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보석을 청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오늘 심문이 있었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결정을 며칠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과거 구속 취소 결정 때와 달리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주거지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두 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건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별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 기소 사건 재판장은 특검법상 6달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또는 2회 기일을 잡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이미 주 1~2회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주 2회에서 4회 정도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 만기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지도 관심인데, 지난 7월에 다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최대한 연장해도 내년 1월 10일경까지입니다.
하지만 두 재판 모두 내년 1월까지는 선고 가능성이 있고, 외환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며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 보석이 불허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석방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현장진행 : 신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