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김용현 측에 "기피 신청 취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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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해당 증인에 대한 신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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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이 사람은 고발만 된 거라 형식적으로는 (증인신문 진행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동의한 걸로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심문기일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 역시 해당 증인이 실질적인 공동 피의자가 아니라며, 수사기록 조서에 대해 변호인 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서 등 증거 채택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차 변호인 측에 "가급적 빨리 기피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취하하라 마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심리 진행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취하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단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중단 없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20여 분만에 심문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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