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다음 달 31일 첫 재판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경영진들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공범들 각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하는데, 정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며 "일부 과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다수의 기업이 업무 활동, 영업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의 범주를 벗어난 정도인지, 그것으로 자본시장의 질서가 교란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는지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고의나 공범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