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해드린 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백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재판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자>
앞서 한성희 기자가 잠시 설명을 해 줬는데, 통상 우리가 중계라고 하면 생중계를 떠올리게 되는데 생중계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겨울 동안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한번 봤었잖아요.
그때도 법정 안에서 녹화를 한 다음에 시차를 조금 두고 영상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방식의 일종의 지연 중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26일) 법정 안에는 재판부와 특검팀, 그리고 피고인을 비추는 3개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한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하게 되고요.
이걸 바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공판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인데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국가 기밀 사항이 남들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추후에 비식별화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체 공판 영상을 인터넷상으로 볼 때까지는 시간 차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를 보면 언론사에게는 편집 목적으로, 그러니까 뉴스 보도 목적으로 따로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건 비식별화 조치가 되지 않은 영상이고 편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가리는 것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언론사가 먼저 받기 때문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먼저 인터넷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이 전체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법정 촬영도 허가가 됐는데, 이건 중계와는 달리 저희가 곧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기자>
지금 법정 안에, 지금 형사 대법정이거든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많이 진행됐던 형사 대법정 안에 저희 법조 출입하는 영상 기자들이 카메라 장비를 세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 공판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보면 1분가량 정도였는데, 1분가량 촬영을 한 뒤에 바로 송출하게 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방송사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곧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10시 15분이 돼서 재판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공판기일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통상적으로 첫 공판에서 이뤄지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재판부가 인정 심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이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신원 확인 절차라고 합니다.
이걸 인정 신문이라고 하고 생년월일, 주거지, 이름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제 김건희 여사가 이 인정 신문에서 직업을 물었을 때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던 것도 인정 신문 절차였습니다.
이다음에 검찰 측에 어떤 혐의로 기소했느냐, 어떤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느냐, 범죄 사실을 진술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검찰은 공소장을 그대로 다 읽는 것은 아니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 혐의를 요약해서 혐의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일단 첫 공판기일에는 대체로 증인 신문이 예정되지 않고 오늘도 증인 신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오전에 이른 시간에 공판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공판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석 심문이 바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통상의 첫 공판 기일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다뤄질 혐의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라는 외관만 갖추기 위해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권,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이 해제된 뒤에 이 계엄 선포의 법률적인 결함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됐는데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 1월이었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에 대비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수사 과정부터 계속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향후 법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공판에 이어서 보석 심문도 예고되어 있는데 이건 쟁점이 뭘까요?
<기자>
보석 신문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해야 하는 내용이 조건을 달아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풀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를 없애도록 조건을 달고 또 보증금을 일부 받은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고 지금 재판도 내란 재판도 있고, 또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많은 상황이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석 심문에서도 건강 상태 문제, 그리고 방어권 보장 문제를 강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같은 경우는 이미 혐의의 중대성이 법원에 여러 차례 영장 발부로 인정이 됐고 또 수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계속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석방 여부, 소위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중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앞으로 좀 많아질까요?
<기자>
우선 지금 현재 상황과 한 달쯤 뒤 상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특검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런데요.
중계 관련 조항을 강화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단 의결이 된 상황이고, 이게 공포가 되면 공포 한 달 뒤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현재는 개정 전 법률안을 기준으로 보면 특검이나 피고인 중에서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의 의무 조항인데, '국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보사 요원처럼 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증인이 있는 경우만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둔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란특검법은 신청이 없어도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단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이면 무조건 중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중계가 사실상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 해도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피고인이나 특검이 요구를 하면.
<앵커>
지금 방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짧아졌네요.
<기자>
지금 모습을 보니까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대신 특검 조사에 출석했을 때처럼 정장 차림, 넥타이가 없는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지금 서서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왼쪽 가슴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쪽에 변호인이 있고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장면 조금 전에 법정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기자>
이거는 중계와는 달리 영상 기자들이 법정 안에서 촬영해서 지금 방송사로 송출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때문에 약간의 화질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법원 안에서 공판 개시 전에 한 1분에서 2분가량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촬영을 해서 보내준 영상입니다.
<앵커>
다른 각도에서 들어온 화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가 안 됐군요. 지금 이제 각 언론사의 촬영 취재 기자들이 법정에서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편집하지 않은 화면이기 때문에 좀 거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문이 구속된 피고인,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아까 저희가 중계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듯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와서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지금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구속 피고인 전용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화면인 것 같습니다.
<기자>
뒷모습을 잡고 있는 카메라 각도고요.
4월달에 법정 안에 모습이 처음 공개됐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살이 많이 빠졌고 머리도 짧아진 모습입니다.
염색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이 각도에서는 변호인에게 가리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살이 좀 많이 빠진 모습 그리고 3617번.
<기자>
수형번호를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왼쪽 가슴에 달고 지금 출석한 상태입니다.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부가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상 기자들의 촬영을 위해서 따로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상태였고요.
윤 전 대통령도 방청석을 주로 바라보지는 않고 바닥을 바라보거나 정면에 있는 검사석을 바라보거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전해드리지는 않죠?
<기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도 오늘 공개가 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야 해서 시간차가 꽤 날 겁니다.
그래서 오전 안에 공판이 끝난다고 해도 오후 늦게쯤에야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전에 어차피 이제 뉴스를 편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식별화 전에도 영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공판 과정을 먼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 정보 비식별화 조치는 어떤 거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가령 그런 겁니다.
공판 과정에서 정제된 말들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공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건 국가 기밀 사항이라서 공개되는 중계 화면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 정보 유출이나 어떤 비밀 사항 유출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묵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아예 음성에 안 나오게 묵음 처리를 하는 식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한 다음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