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번 주부터 시작됐죠.
1차 때와 달리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이 10% 기준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제외 기준 첫 번째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22만 원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을 넘으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기준이 모호하다', '아니, 내가 왜 못 받느냐'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각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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