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오늘(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대해 중계와 법정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 온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2달여 만에 공개됩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오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는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법원이 법정 안에 설치한 영상 장비로 촬영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한 뒤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공판 시작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중계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내란 혐의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온 윤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 두 달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늘 보석 심문에서 왜 중계를 허락하지 않는지 이유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다른 법정에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도 진행됩니다.
다만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 측 변호인들만 참석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