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햄버거는 인권 침해"…'공항 난민' 문제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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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김해공항 공항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송환) 대기실에 머물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니 국적 남성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난민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도착한 공항 난민 A 씨에 5개월 동안 똑같은 치킨 햄버거만 제공됐다"며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인데,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심사 불회부를 남발하면서 공항 난민이 증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뒤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못하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 5개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인권단체 도움을 받아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해 발생한 흉터 등을 증거로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A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상급심이 끝날 때까지 A 씨는 1년 가까이 김해공항 내 출국대기소에 머물러야 할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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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변호사가 대독한 편지에서 "살해 위협 때문에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며 "기니로 돌아가면 종신형에 처할 위협이 있는데 계속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았고, 중국 항공사는 강제로 비행기에 태우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하루 햄버거 2개만 불규칙한 시간에 받다가 최근에는 6천 원 한도 내에서 공항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단체는 "A 씨가 난민인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비인간적인 출국 대기실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송환 전 임시로 머무는 출국 대기실은 환경이 열악하고 최근 장기 체류자가 늘어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는 이런 공항 장기 체류자를 '공항 난민'으로 규정하고 수년째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지내던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난민 심사 불회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외국인이 공항 밖에 위치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조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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