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기소한 윤석열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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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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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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