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받은 햄버거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24일) 오후 기니 국적 30대 남성 A 씨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A 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났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는 A 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A 씨가 난민 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 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습니다.
대책위는 내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