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 화장품 7천여 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취급한 화장품 규모는 시가 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A 씨는 정품가 12만 원인 화장품의 가짜 제품을, 절반 이하 가격인 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소비자들이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선 수입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해 국내 배송으로 위장했습니다.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제3자 명의를 도용했고,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정품과 큰 가격차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천세관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천세관은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아 지명 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 확인 등 평소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위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