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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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버스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사이 머물 수 있게 돼 운행 효율성과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그간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해야 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밤늦은 시각에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버스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린 뒤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로 약 26㎞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 날 새벽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 후에는 운전기사가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곧바로 휴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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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 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합니다.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췄습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이는 운전면허 제도상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진단서가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 4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된 점을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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