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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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4일) 심 전 총장과 외교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지난해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했다는 것이 의혹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 씨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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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외교 당국의 조처와 관련해선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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