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더니 중국산 짝퉁…8억 상당 밀수 대표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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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 7천여 점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탄력 크림) 7천여 점(시가 8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정품가 12만 원인 화장품의 가짜 제품을 절반 이하 가격인 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소비자들이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는 수입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면서 국내 배송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주문이 밀려 출고·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제삼자 명의를 도용해 단속을 피하려 했고,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위장하려고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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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데다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과 가품 의심 불만이 제기되자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아 지명 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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