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니 경제동반자협정…유럽차 관세 5년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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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인도네시아-EU 간 무역협정 서명식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투자보호협정(IPA)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3일 "이번 협정은 EU 기업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체결 사실을 밝혔습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CEPA, IPA 발효 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유럽산 상품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인도네시아산 상품의 90%도 EU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됩니다.

EU는 특히 국내총생산(GDP) 기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최대인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시장으로 수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산 자동차 역시 수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EU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0%이지만 CEPA 발효 기점 5년간 단계적으로 0%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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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기업 기준 액수로는 연간 6억 유로(약 9천8백억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집행위는 전기차, 제약 등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도 EU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쌀, 설탕, 바나나 등 민감한 농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가 유지되며, 다른 민감 품목의 EU 시장 수출도 쿼터제로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로, 이날 타결은 EU와 인도네시아가 2016년 7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9년 2개월 만입니다.

수년간 큰 진전이 없었다가 올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가 EU·인도네시아 간 협상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7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 회견을 갖고 CEPA 마무리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격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타결된 합의문 초안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EU, 인도네시아 간 공식 서명을 거쳐 각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발효됩니다.

양측은 2027년 1월부로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준 전까지 걸림돌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EU가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에 따른 자국 수출품 피해 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 세계적인 산림 훼손 방지를 목표로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파생상품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입니다.

이와 관련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EUDR 영향을 받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의 에디 마르토노 회장은 로이터 통신에 "EUDR이 연말부터 시행되므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협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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