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여행객들
주라오스 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이고 라오스 내 법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공지글을 올리고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성매매는 "라오스 내 동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라오스 법규정에 유의하여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 성적 서비를 구매한 자를 3개월에서 1년의 징역 또는 구금,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주라오스대사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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