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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안전장비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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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사업주와 경영주를 엄하게 처벌해 당장의 이윤을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줄이는 한국 산업계의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적재돼 있던 배터리들의 내부적 결함으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열 감지기 등 배터리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에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숨진 23명 중 20명은 외국인 근로자여서 비상구 여부를 파악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의 이윤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한국 산업계의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 대표 부자 외에도 사고 책임자 4명이 각각 징역과 금고 2년씩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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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내려지자 민주노총은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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