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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공수 바뀐 배임죄 공방…"재계 숙원" vs "이재명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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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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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공방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예전엔 배임죄 폐지 동의‥반대를 위한 반대"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재판에서 배임죄 혐의‥배임죄 폐지, 사법 리스크 해소에 필요한 전략”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배임죄 폐지, 밀도 있는 토론 필요한 사안‥여야 정치 쟁점화로 논의 뒷전 우려”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맞붙은 이슈가 또 있죠. 바로 배임죄 폐지입니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일단 배임죄 폐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였고 재계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얼마 전에 통과시킨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여기와도 배치가 되는 모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실 배임죄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숙원 과제였고 그걸 계속 정치권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전에는 배임죄를 저는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진짜 결단을 한 겁니다.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 는 걸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정상화하고 활성화시키자 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잘 될 것이고 또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것인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경제계라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3개 사건에서 배임죄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느닷없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민간업자하고 공모를 해서 사실상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배임죄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가 지금 적용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돼 있는 배임죄를 어떻게 보면 면소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페이스북에도 예전에 본인의 배임죄 처벌이 안 된다고 사법권 남용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업 친화적인 법이다. 어떤 법이다. 이런 논리는 이제는 안 먹혀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이야기들이 보면 정치적 공세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게 결국 마지막은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배임죄가 전면 폐지될 경우에 면소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법률 해석이나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협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책을 요구하면 될 일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사안은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됐고 이러다 보니 이제 재계에서 당연히 반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보완적인 의미에 있어서 경영상의 경영자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이 사법적인 판단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의미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은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찬성 의견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경영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다르게 반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인 책임을 묻는 것을 민사적인 책임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가뜩이나 경영진이 대주주 중심으로 가는데 허울 뿐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자체가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게 정치적인 쟁점에 어떻게 보면 걸려서 밀도 있는 토론 자체가 뒤로 뒷전으로 가는 상황이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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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이나 정진상을 먼저 치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는 이런 조작 수사 내용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배임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것을 배임죄를 이거와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13년 전 이 배임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찾아서 올렸더군요. 잠깐 내용 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2012년 12월 28일에 쓴 글입니다.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기업과 주주에 손해 입히고 특정인에 이익을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이런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배임죄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은 그 배임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권 남용이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과 경영상의 판단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 훨씬 더 강한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13년 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 상법 개정안을 지금 두 차례 2차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이재명의 생각은 상법 개정을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 부분은 좀 완화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논쟁을 붙이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안은 이 사안의 본질적인 맥락적인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책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너무 묘하다는 거죠. 지금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배임죄 혐의가 들어 있는 부분을 왜 지금 이 시점에 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우리 짚어봐야 하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법을 바꾸는 부분이니까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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