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프리미엄

조희대 청문회…추미애 등 강경파 드라이브 어디까지? [스프]

[이브닝 브리핑]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어제 법사위서 전격 의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어제 의결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청문회 이름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입니다. 의결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원래 어제 법사위 회의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른바 추나 대전이 또다시 볼썽사납게 벌어지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후 6시경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흘 뒤,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이른바 '4인 회동'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주말을 거치면서 잦아드는 듯했는데, 돌연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 개최가 의결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22일)

집권 여당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삼권분립 침해 논란 가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두고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초유'의 일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지난 5월 14일 이미 한 차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되긴 했지만,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다만 그때 민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으로 촉발된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걸까요?

민주당의 부승찬, 서영교 의원이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뜩잖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했다 그래서 해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여당 원내지도부는 신중...민주당 강경파, 청문회 밀어붙여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했으니, 애초에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내놓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겨냥한 의혹 제기라면, 근거 있게 논의를 이끌고 가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카더라'를 넘어설 만한 근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통과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찾아봤습니다. 청문회를 열려는 '목적'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하여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의 영역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5월 14일)
광고 영역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일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의 근거로 삼은 '4인 회동 의혹'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지난 5월 14일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적용됐다고 하는 그 녹취입니다. 5월에 대법원장 청문회가 사실상 불발된 뒤, 그때 제기했던 의혹을 갖고 다시 한번 대법원장 청문회를 여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의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의지는 대법원장 퇴진을 이루려는 의지일 것이고, 적어도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KBS 라디오와 인터뷰했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탄핵은 어떤 자료가 구비돼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설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 18일, 대법원)

국회가 대법원장 부를 수 있다지만..."재판 관련 질의 불가"

그러면, 다음 주 대법원장 청문회는 민주당 법사위원 뜻대로 열릴까요? 지난 5월 대법원장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에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걸로 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아래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사법부의 '행정'에 관해서는 국회가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법부 고유 권한인 '재판'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법원을 향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면, 대법관이긴 하지만 대법원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출석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한 것입니다.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재판 질문에는 청문회 적법하지 않아...청문회 열어 '4인 회동 의혹' 묻기에는 근거 부족

광고 영역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의 대원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는지는,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일체 공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일시 중단된 것이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 '4인 회동 의혹'은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의 수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사법부의 수장을 부를 만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재판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대법원장을 부르는 국회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고, 청문회를 열어 4인 회동 의혹을 묻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청문회 불출석 사유는 많은 법률가들의 지지를 받을 법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영역에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데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습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청문회를 열 명분과 지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청문회 실시계획서 '목적'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사법권 남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재확립하기 위함임.

-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서

추미애 "내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서면 제출'"

조희대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민주당 내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조희대 청문회 개최 의결은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에 먼저 구두로 운을 띄우자, 추미애 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자는 동의를 자신이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겠지만, 그 선두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내 강성 그룹이라는 것은 대개가 수긍하는 편이고, 최근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이는 일련의 정치적 행보는 의식적인 것이라는 데에도 많은 이가 공감하는 편입니다. 정치인의 행보는 늘 정치적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 추미애 위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어제 또 다시 추나대전이라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것도 역시 의식적인 것이고, 두 사람은 정치적 득실을 따져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경우는 정치적 시선이 내년 경기지사 선거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들을 국회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것들이 설명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만,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만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당장 어제 조희대 청문회 실시 의결에 대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결이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는 안건인데,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스브스프리미엄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