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
충북 제천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생 4명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배달 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45분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러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편의점 밖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렸던 A 씨는 아이들이 안에서 따라 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카 같아서 그랬다"며 아이들을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제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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