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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군인 등을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해 러시아에 파견해 왔다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오늘(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러 관계 변화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의 오늘' 행사에는 북한 군인 출신으로 러시아 외화벌이 현장에 파견된 이은평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131 부대' 소속으로 소개하면서 2017년 3월 처음 러시아로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이들 파견 노동자들의 상황은 기존보다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이미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송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노동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아 (2017년) 12월 북한에 들어갔다"면서 북한에 있는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를 벌라는 당 위원회 지시가 떨어졌고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발급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색은 A 대학의 유학생으로 나왔는데 저는 A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했다"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해 나온 뒤에는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계획금에 대학 등록금까지 부담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옷이 없어 러시아 주택 내 쓰레기통에 있는 옷을 잘라 입고, 과일이나 야채도 주워 먹어야 하는 삶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내 건설장이 문을 닫았을 때에는 동료 군인이 위궤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이 동료 군인과 함께 유엔, 국내 민간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신변 보호를 받다가 2022년 3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씨의 증언 등 2017년 대북 제재 이후 러시아에서 근무한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