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건 2심도 신속 심리…고법, '집중 심리 재판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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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이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다룰 서울고법도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형사법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 사건의 재판 지원을 위해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특정 사건들의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 심리 재판부 규모는 1심을 담당하는 중앙지법에서의 재판 진행 상황, 항소 사건 규모 등을 확인 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을 먼저 진행하고, 제척·회피 사유가 있으면 재배당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먼저 법관들로부터 제척·회피 사유를 확인한 뒤 이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척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 등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직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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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는 법관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결정으로 자발적으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선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 중 일부는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며 "신속한 집중 심리를 위해 집중 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한 판사 추가 배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집중 심리를 위해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인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건 재판의 중계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의 내용, 재판 중계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한 중계방식, 중계 장비 등에 관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 중계 실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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