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22일) 간담회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제에서 개정안 핵심 내용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라며,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 역량이 약하다"며,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서비스기업은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법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중소기업계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