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줄게" "1.5배 수익보장"…피싱 '골드바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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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자료화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억 원에 달하는 골드바로 수거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고성·동해에 거주하는 50∼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겨 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처분해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 "투자 사이트에서 금을 투자하면 두 달 안에 1.5배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사·금융 기관 등을 사칭한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이들의 사기행각을 경찰에 알렸으나, 그땐 이미 1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거책인 A 씨에게 넘긴 뒤였습니다.

이후 고성경찰서 형사팀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A 씨를 검거하고, 3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2㎏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월급제로 일하며 골드바를 조직에 전달할 때마다 수당을 주겠다는 조직원들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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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는 한편 A 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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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

최근 전국적으로 피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사례 역시 '돈의 발자국'이 드러나지 않는 신종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액을 계좌이체받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카드·통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인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금·수표 등을 전달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금 수거 방식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주변인들과 상의해 범죄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대화할 여유를 주지 않는 방식의 범행에서 자신들이 찾아갈 때까지 누구와도 얘기하거나 전화하지 말라는 이른바 '셀프 감금형' 수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성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딥보이스와 같이 아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까지 위변조가 가능한 만큼 모든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피싱 범죄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신용정보 유출, 납치, 재산 보호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싱 범죄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홍보에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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