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법원 불출석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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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을 위해 법원이 소환장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12일에 발송한 첫 소환장은 18일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18일에 재차 보낸 두 번째 소환장도 21일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일(23일)을 신문기일로 정했습니다.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조항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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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내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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