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금융권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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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금융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 전세사기 관련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임대업자 조 모(51) 씨와 임 모(57) 씨, 공인중개사 A 씨 등 다수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임 씨에게 피해를 본 90여 명은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 첫 사례입니다.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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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을 주도한 이들 외에도 나머지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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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 외에도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일부 신협 임직원들도 공범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임대업자 조 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와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임 씨는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인천 '빌라왕' 사건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대전에서는 심지어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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