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지고, 사라지고…사진 보내자 물건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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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배송 과정에서 상품 파손이나 분실과 관련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택배 물동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판매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착불 배송을 맡긴 뒤 운송장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한 구매자가, 사진을 받자마자 물건을 찾아 잠적한 겁니다.

[A 씨/택배 중고거래 피해자 : 입금을 만약에 안 해주면 제가 편의점에 직접 가서 취소를 하고 물건을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응했는데), 송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측의 택배 분실 보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택배 중고거래 피해자 : 배송 중에 잃어버리면 분실이 되는데,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B 씨는 지난 5월, 제주도에 사는 사위 생일을 맞아 직접 지은 밥과 반찬을 택배로 보냈지만, 열흘이 되도록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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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택배 이용 피해자 : 주소를 썼는데 그 (송장) 라벨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추적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음식이 모두 상해버렸지만, 택배사 측에선 배송지연면책에 동의했단 이유로 택배비 정도만 환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1천 100여 건으로 한 해 300건이 넘습니다.

훼손과 파손이 가장 많았고, 분실이나 계약 위반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에는 10% 이상 택배 물량이 증가해 파손과 배송 지연 등 관련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택배를 의뢰할 땐 물품 종류와 가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명절 직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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