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주의 목적 인정"…교수 성비위 단톡방에 폭로한 남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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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 학과 재학생만 모인 SNS 단체방에 교수 B 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에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B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고,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그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듬해 2024년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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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를 고민하던 A 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 전용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일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취지도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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