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는 김정민 수사관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