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둬서 기분 나빠"…7만 원 주문 취소, 누구 잘못?


동영상 표시하기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바닥에 뒀다고 주문 취소'입니다.

소비자가 황당한 이유로 음식 주문 취소를 해 억울하다는 한 식당 주인의 사연입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글쓴이는 지난 14일 배달앱을 통해 7만 원 상당의 음식 주문을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현관 앞에 음식을 내려두고 돌아왔다는데요.

하지만 매장으로 돌아와 일을 하던 중 놀랍게도 고객이 음식 주문을 취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곧장 고객센터에 전화해 고객의 취소 사유를 물었더니 문 앞에 음식 넣어두라고 바구니를 놓았는데, 그냥 바닥에 내려놓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식당 사장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요청 사항에 '음식은 배달 바구니에 꼭 넣어주세요'라고 써두는데, 이 같은 요구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음식 회수를 배달앱 측에 요청했지만, 이미 배달 완료된 음식이라 회수할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 결국 손님이 공짜로 음식을 챙겨가는 결과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해본 자영업자들만 알 수 있는 억울함" "손님은 상전인데 심기를 거슬렀다는 건가"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고 영역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