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6년간 사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자로 관리해 왔는데,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지 2달 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이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6년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5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 APO의 보호 대상자로 관리돼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7월 피해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3개월간 교제 폭력 신고가 없었고, 피해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개입을 원치 않을 경우 모든 안전망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학대 예방 경찰관 인력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교제 폭력 피해자 등 도내 APO 보호 대상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수년째 12명에 그쳐, 늘어나는 피해자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덕/원주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학대예방경찰관, 즉 APO 인력을 좀 확대하고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은 1천500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인원 충원과 더불어 보다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JIBS 권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