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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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피의자 김동원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41) 씨를 오늘(19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사후 보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범행 도구를 매장 내부에 숨기고, 범행 직전에는 가게 내부 CCTV를 가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건 후 김 씨 가족은 취재진을 만나 "인테리어 문제로 김 씨가 힘들어 했다"며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며 "본사는 인테리어 업체와 가게 간 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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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신상공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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