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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