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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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19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포고령 공포 이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 상황과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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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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