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모두 전담재판부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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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오늘(18일)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각각의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귀연 부장 판사가 맡은 내란 사건 재판도 이관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늘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재판부 3개씩, 모두 6개를 새로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판사 3명씩으로 구성된 내란 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순직해병 재판부가, 각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1심, 2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겠단 겁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영장전담법관 임명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취지이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 9명으로 꾸려집니다.

당초 거론됐던 국회 추천 몫을 빼고 이를 법무부로 바꿔,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 즉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 소지를 없앴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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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천된 판사들도 다 원래 판사들이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1배수만 추천하게 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말이 추천이지 사실상의 결정이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더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한 민주당 특위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도 전담 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특위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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