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11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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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1년 미국에서 현지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인 A사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3년에 화해 계약을 체결했고, SK하이닉스가 5년 동안 매년 160만 달러를 A사에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4년 1월 A사에 그해 약정 사용료 160만 달러를 지급하고, 법인세 3억 1천여만 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2015년 6월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법인세 환급 청구를 했습니다.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경청 청구를 거절했고 SK하이닉스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특허가 모두 미국에 등록되거나 출원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라며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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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사용료가 단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의 근거인 '특허권 속지주의(특허권이 어느 나라에 등록됐는지)'는 특허 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2심이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않고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노태악·이흥구·이숙연 대법관 등 3명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만이 국내 원천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사용료는 미국 특허권의 미국 내 실시를 위한 대가일 뿐 특허권 발명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합 판결은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이는 특허의 국내 사용에 해당해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과세권이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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